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 연맹은 대한장애인농구협회(이하“협회”)이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 “KOREA WHEELCHAIR BASKETBALL FEDERATION” 약칭(K.W.B.F)이라 칭한다.
- 제2조 (사무소)
-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 제3조 (목적)
- 본 협회는 한국휠체어농구 경기를 총괄 대표하며, 휠체어농구의 건전한 보급.발전과 장애인 체격향상 및 장애 기능회복, 강인한 재활의욕 고취와 운동정신을 함양하여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고 국위선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휠체어농구의 보급 및 저변확대
- 2. 휠체어농구를 통한 사회참여 고취
- 3. 휠체어농구 경기의 기본방침 심의 결정
- 4. 휠체어농구 경기에 관하여 한국장애인체육회의 자문에 응하고, 기타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 5. 각종 경기대회의 주최.주관 및 승인
- 6. 각종 국제휠체어농구대회의 개최 및 참가
- 7. 선수의 등급분류
- 8. 휠체어농구 경기기술의 연구
- 9. 휠체어농구 경기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조사.검토
- 10. 국가대표선수 선정 및 국제회의 대표의 선정, 파견
- 11. 휠체어농구심판 기술의 연구
- 12. 휠체어농구 지도자 양성 및 선수 육성
- 13. 휠체어농구용 기구의 공인 및 사용 승인
- 14. 휠체어농구경기시설에 관한 연구
- 15. 휠체어농구경기 규칙 제정
- 16.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 (수입사업 및 사업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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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협회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본 협회는 각 시도지부의 희망에 따라 가능한 한 각급 시.도 연맹 소관 범위 안에서 휠체어농구대회의 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단, 선수권대회는 제외한다.
제3장 조직
- 제6조 (조직)
- 본 협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서 제3조 목정에 찬동하고 등록.가입한 단체 및 본 협회가 그 자격을 인정한 개인으로 조직한다.
- 제7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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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단체회원 가입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협회가 의무규정을 준수한 단체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 ② 개인의 가입은 특별히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추전 된 인사로 한다.
- 제8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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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협회가 가입한 단체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의 결의로써 확인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에 가맹한 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써 탈퇴케 한다.
- ③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 제9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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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입단체는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① 대의원총회에 소정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 ③ 본 협회에 주최.주관 및 승인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0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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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입단체는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① 본 협회의 정관,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각 가입단체는 당해 단체(팀) 또는 개인선수들의 등록을 양식에 의하여 매년 2월 28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
- 제11조 (임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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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 협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 ② 이사회는 전체 구성원의 20%를 장애인 경기인 출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본 협회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증원할 수 있다.
- 1. 선임임원
- 가. 회장 : 1인
- 나. 부회장 : 약간인
- 다. 전무이사 : 1인
- 라. 이사 :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 마. 감사 : 2인
- 2. 위촉임원
- 가. 명예회장 : 약간인
- 나. 대의원 : 단체(팀) 1인과 중앙대의원 약간인
- 다. 고문 및 참여 : 약간인
- 라. 분과위원 : 약간인
- 마. 특별위원 : 약간인
단,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를 둔다.
- 제12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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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임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 2.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 3.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정원수 3분의 1이내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으며,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 ②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대의원직을 사임한 경우에도 대의원 권한행사에 의하여 구성된 당해 집행부 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 제13조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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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단, 현역선수는 총회 임원이 될 수 없으나 선수위원회 회장은 총회 임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당연직 위촉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촉 및 교체되어야 한다.
- ① 명예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 ② 고문, 참여, 분과위원, 특별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 제14조 (선임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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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의 선임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④ 전무이사는 부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 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 3.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부처장관에 보고하는 사항
-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 제15조 (위촉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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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명예회장은 회장이 위촉하는 특수사항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본 협회를 부분 대표할 수 있다.
- ② 고문 및 참여는 회장단의 자문에 응한다.
- ③ 분과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특수한 전문적 사항을 처리한다.
- ④ 특별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특별사항에 관하여 심의.처리하고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 제16조 (임원의 보수)
-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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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 ② 미성년자
- ③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④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⑥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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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 ① 선임임원의 임기 중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기산은 정기대의원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 중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 될 때에는 해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④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전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임원의 임기는 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단 불분명할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 ⑤ 임원은 중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6장 대의원총회
- 제19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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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① 각 농구단 구단주 또는 단장 : 1인
- ② 이사회에서 추천한 체육계 및 학계인사 등 : 약간인
단, 제2호의 대의원 총수는 제1호에 의한 총대의원 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③ 구단주, 단장, 부단장 중에서 1인의 대 의원을 대의원총회 개최 5일전까지 해당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④ 해당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한 대의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단, 추천된 대의원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단체의 임원(감독, 코치) 급 이상 직위자 중에서 대리참석은 할 수 있으나, 발언 및 표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제20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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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④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 ⑤ 정관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⑥ 기타 중요사
- 제21조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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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에 의할 때에는 의장이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임시의장 선출시 참석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을 정한다.
- ⑤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상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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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4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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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 제24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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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5조 (임원의 불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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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② 해임 안은 대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의한다.
- ③ 해임 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제26조 (임원의 발언권)
-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위촉임원에 있어서도 총회의 요청 또는 승인이 있을 때에는 동일하다.
- 제27조 (의사규정)
-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이사회
- 제28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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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 ② 이사회는 전체 구성원의 20%를 장애인경기인 출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29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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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정관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⑥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⑦ 휠체어농구단의 승인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 ⑧ 각종위원회의 설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 ⑨ 사무처, 소속단체의 지휘감독
- ⑩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 ⑪ 제 규정의 제정
- ⑫ 기타 중요사항
- 제30조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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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31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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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3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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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부회장, 전무이사 기타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33조 (긴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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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과반수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4조 (상임이사회)
- 회장은 이사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5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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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처는 사무처장, 각 팀의 팀장 및 이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는 회장이 임명하고 본 협회 사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제8장 각종 위원회
- 제36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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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각종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종류 구분은 이사회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 ③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5인 이내를 둘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당해 분야에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한다.
- 제37조 (운영규정)
- 각종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은 이를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지 부
- 제38조 (시.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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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부는 그 명칭을 ○○도(시)대한장애인농구협회라고 칭한다.
- ② 지부에 관한 규약은 본 협회 정관에 준한다.
- ③ 본 협회와 지부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자산 및 회계
- 제39조 (자산) 본 협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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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협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 ② 기 금
- ③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④ 회 비
- ⑤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 ⑥ 사업수입금
- ⑦ 기부금 및 찬조금
- ⑧ 기타 수입금
- 제40조 (자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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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협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부동산
- 2. 기 금
- 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 ② 본 협회의 자산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 제41조 (재산관리)
-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
- 제42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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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의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 ① 이월결손금의 보전
- ②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 ③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 제43조 (사업계획, 예산, 경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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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의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 연도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본 협회의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고 재산목록, 사업보고서 및 재산증감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4조 (기금 및 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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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협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 제45조 (임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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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근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46조 (회계 연도)
-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47조 (회계원칙)
- 본 회의 회계는 수지상태의 정확성과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제48조 (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상반기, 하반기)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장 보 칙
- 제49조 (표창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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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협회는 휠체어농구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 제50조 (정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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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회의 정관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며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1조 (시행세칙 등)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결정.시행한다.
- 제52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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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 1.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
- 2. 주무부처장관의 설립허가 취소
- ② 본 협회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 제53조 (준용규칙)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관광부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 제54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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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997년 4월 25일부로 시행.
- ② 1999년 2월 28일부로 개정
- ③ 2001년 2월 8일부로 개정
- ④ 2002년 6월 26일부로 개정
- ⑤ 2006년 2월 25일부로 개정
- 제55조 (준용 규정)
- 본 정관에 미비 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정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