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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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맹은 대한장애인농구협회(이하“협회”)이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 “KOREA WHEELCHAIR BASKETBALL FEDERATION” 약칭(K.W.B.F)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한국휠체어농구 경기를 총괄 대표하며, 휠체어농구의 건전한 보급.발전과 장애인 체격향상 및 장애 기능회복, 강인한 재활의욕 고취와 운동정신을 함양하여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고 국위선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휠체어농구의 보급 및 저변확대
  2. 2. 휠체어농구를 통한 사회참여 고취
  3. 3. 휠체어농구 경기의 기본방침 심의 결정
  4. 4. 휠체어농구 경기에 관하여 한국장애인체육회의 자문에 응하고, 기타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5. 5. 각종 경기대회의 주최.주관 및 승인
  6. 6. 각종 국제휠체어농구대회의 개최 및 참가
  7. 7. 선수의 등급분류
  8. 8. 휠체어농구 경기기술의 연구
  9. 9. 휠체어농구 경기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조사.검토
  10. 10. 국가대표선수 선정 및 국제회의 대표의 선정, 파견
  11. 11. 휠체어농구심판 기술의 연구
  12. 12. 휠체어농구 지도자 양성 및 선수 육성
  13. 13. 휠체어농구용 기구의 공인 및 사용 승인
  14. 14. 휠체어농구경기시설에 관한 연구
  15. 15. 휠체어농구경기 규칙 제정
  16. 16.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입사업 및 사업의 위임)
  1. ① 본 협회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2. ② 본 협회는 각 시도지부의 희망에 따라 가능한 한 각급 시.도 연맹 소관 범위 안에서 휠체어농구대회의 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단, 선수권대회는 제외한다.

제3장 조직

제6조 (조직)
본 협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서 제3조 목정에 찬동하고 등록.가입한 단체 및 본 협회가 그 자격을 인정한 개인으로 조직한다.
제7조 (가입)
  1. ① 단체회원 가입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협회가 의무규정을 준수한 단체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2. ② 개인의 가입은 특별히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추전 된 인사로 한다.
제8조 (탈퇴)
  1. ① 본 협회가 가입한 단체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의 결의로써 확인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본회에 가맹한 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써 탈퇴케 한다.
  3. ③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9조 (권리)
각 가입단체는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① 대의원총회에 소정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② 본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③ 본 협회에 주최.주관 및 승인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의무)
각 가입단체는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① 본 협회의 정관,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각 가입단체는 당해 단체(팀) 또는 개인선수들의 등록을 양식에 의하여 매년 2월 28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1.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 협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2. ② 이사회는 전체 구성원의 20%를 장애인 경기인 출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③ 본 협회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증원할 수 있다.
    1. 1. 선임임원
      1. 가. 회장 : 1인
      2. 나. 부회장 : 약간인
      3. 다. 전무이사 : 1인
      4. 라. 이사 :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5. 마. 감사 : 2인
    2. 2. 위촉임원
      1. 가. 명예회장 : 약간인
      2. 나. 대의원 : 단체(팀) 1인과 중앙대의원 약간인
      3. 다. 고문 및 참여 : 약간인
      4. 라. 분과위원 : 약간인
      5. 마. 특별위원 : 약간인
    단,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를 둔다.
제12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1. ① 선임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2. 2.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3. 3.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정원수 3분의 1이내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으며,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2. ②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대의원직을 사임한 경우에도 대의원 권한행사에 의하여 구성된 당해 집행부 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제13조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단, 현역선수는 총회 임원이 될 수 없으나 선수위원회 회장은 총회 임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당연직 위촉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촉 및 교체되어야 한다.
  1. ① 명예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2. ② 고문, 참여, 분과위원, 특별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14조 (선임임원의 임무)
본 협회의 선임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④ 전무이사는 부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 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5.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3.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부처장관에 보고하는 사항
    5.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제15조 (위촉임원의 임무)
  1. ① 명예회장은 회장이 위촉하는 특수사항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본 협회를 부분 대표할 수 있다.
  2. ② 고문 및 참여는 회장단의 자문에 응한다.
  3. ③ 분과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특수한 전문적 사항을 처리한다.
  4. ④ 특별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특별사항에 관하여 심의.처리하고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② 미성년자
  3. ③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④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⑥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1. ① 선임임원의 임기 중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기산은 정기대의원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2. ②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 중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 될 때에는 해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다.
  3.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4. ④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전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임원의 임기는 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단 불분명할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5. ⑤ 임원은 중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6장 대의원총회

제19조 (구성)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① 각 농구단 구단주 또는 단장 : 1인
  2. ② 이사회에서 추천한 체육계 및 학계인사 등 : 약간인
    단, 제2호의 대의원 총수는 제1호에 의한 총대의원 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 ③ 구단주, 단장, 부단장 중에서 1인의 대 의원을 대의원총회 개최 5일전까지 해당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4. ④ 해당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한 대의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단, 추천된 대의원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단체의 임원(감독, 코치) 급 이상 직위자 중에서 대리참석은 할 수 있으나, 발언 및 표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20조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④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⑤ 정관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⑥ 기타 중요사
제21조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3. ③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에 의할 때에는 의장이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임시의장 선출시 참석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을 정한다.
  5. ⑤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상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제14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③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①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제24조 (의결정족수)
  1.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임원의 불신임)
  1.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② 해임 안은 대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의한다.
  3. ③ 해임 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6조 (임원의 발언권)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위촉임원에 있어서도 총회의 요청 또는 승인이 있을 때에는 동일하다.
제27조 (의사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이사회

제28조 (구성)
  1.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2. ② 이사회는 전체 구성원의 20%를 장애인경기인 출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9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④ 정관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⑥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⑦ 휠체어농구단의 승인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⑧ 각종위원회의 설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9. ⑨ 사무처, 소속단체의 지휘감독
  10. ⑩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11. ⑪ 제 규정의 제정
  12. ⑫ 기타 중요사항
제30조 (소집)
  1.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3.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 (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6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부회장, 전무이사 기타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3조 (긴급처리)
  1.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과반수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 (상임이사회)
회장은 이사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사무처)
  1. ① 이사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처는 사무처장, 각 팀의 팀장 및 이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③ 사무처는 회장이 임명하고 본 협회 사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제8장 각종 위원회

제36조 (설치)
  1. ①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각종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2. ②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종류 구분은 이사회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3. ③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5인 이내를 둘 수 있다.
  4. ④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당해 분야에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37조 (운영규정)
각종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은 이를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지 부

제38조 (시.도지부)
  1. ① 지부는 그 명칭을 ○○도(시)대한장애인농구협회라고 칭한다.
  2. ② 지부에 관한 규약은 본 협회 정관에 준한다.
  3. ③ 본 협회와 지부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자산 및 회계

제39조 (자산) 본 협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① 본 협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② 기 금
  3. ③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④ 회 비
  5. ⑤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6. ⑥ 사업수입금
  7. ⑦ 기부금 및 찬조금
  8. ⑧ 기타 수입금
제40조 (자산의 구분)
  1. ① 본 협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1. 부동산
    2. 2. 기 금
    3. 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2. ② 본 협회의 자산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3.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1조 (재산관리)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
제42조 (잉여금의 처리)
본 협회의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① 이월결손금의 보전
  2. ②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③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 (사업계획, 예산, 경산의 승인)
본 협회의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 연도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③ 본 협회의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고 재산목록, 사업보고서 및 재산증감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기금 및 적립금 )
  1. ① 본 협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45조 (임원의 보수)
  1. ① 상근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2.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 (회계 연도)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7조 (회계원칙)
본 회의 회계는 수지상태의 정확성과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8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상반기, 하반기)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49조 (표창 및 징계)
  1. ① 본 협회는 휠체어농구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2.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50조 (정관개정)
  1. ① 본 회의 정관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며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시행세칙 등)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결정.시행한다.
제52조 (해산)
  1.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1. 1.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
    2. 2. 주무부처장관의 설립허가 취소
  2. ② 본 협회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53조 (준용규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관광부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54조 (시행일)
  1. ① 1997년 4월 25일부로 시행.
  2. ② 1999년 2월 28일부로 개정
  3. ③ 2001년 2월 8일부로 개정
  4. ④ 2002년 6월 26일부로 개정
  5. ⑤ 2006년 2월 25일부로 개정
제55조 (준용 규정)
본 정관에 미비 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정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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