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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농구 규칙서 - 대한장애인농구협회 관련정보가 있는 공간입니다.

제8장 심판, 테이블 오피셜, 커미셔너 : 임무와 권한 (OFFICIALS, TABLE OFFICIALS, COMMISSIONER : DUTIES AND POWERS)

제45조 심판, 테이블 오피셜, 커미셔너(Officials, Table officials, Commissioner)

45.1 심판은 주심과 부심이 2명씩이어야 하며, 테이블 오피셜과 등급분류사 커미셔너가 그들을 보좌하여야 한다.
45.2 테이블 오피셜은 기록원, 기록보조원, 계시원, 24초 계시원이 각 1명씩 있어야 한다.
45.3 커미셔너는 기록원과 계시원 사이에 앉아야 하며, 경기 중 그의 임무는 테이블 오피셜의 일들을 감독 관리하고 주 부심의 원활한 경기 운영을 돕는 것이다.
45.4 주심과 부심은 그가 담당하는 경기의 팀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한다.
45.5 심판과 테이블 오피셜 그리고 커미셔너는 본 규칙서 규정에 의하여 경기를 진행시켜 야 하며 규칙을 변경할 권한은 없다.
45.6 심판의 복장은 심판용 셔츠, 검정색 긴 바지, 검정양말과 검정색농구화를 착용해야 한다.
45.7 심판과 테이블 오피셜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제46조 주심 : 임무와 권한 (Referee : Duties and powers)

주심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46.1 경기에 사용할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승인한다.
46.2 공식 경기시계, 24초 계시기, 스톱워치를 지정하고 테이블 오피셜들 을 확인한다.
46.3 홈 팀이 준비한 사용하던 볼 중 적어도 2개를 게임 볼로 선정한다. 2개의 볼 중에서 어느 것도 게임 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가장 질이 좋은 볼을 선정할 수도 있다.
46.4 어느 선수도 부상당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46.5 첫 번째 피리어드에는 점프 볼을 시행하고 나머지 피리어드를 시작하는 드로 인을 시 행한다.
46.6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6.7 경기를 몰수 할 권한이 있다.
46.8 언제든지 그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또한 경기가 끝났을 때 스코어 시트를 주의 깊 게 검토하고 승인한다.
46.9 경기가 끝나고 스코어 시트에 서명함으로서 심판의 경기에 대한 관리와 경기와의 관 계는 끝난다. 심판의 권한은 심판들이 경기개시 예정시간 20분전에 코트에 도착하 면서부터 효력을 가지며 경기시간이 종료되고 이를 심판들이 승인함으로서 끝난다.
46.10 선수, 코치, 어시스턴트 코치 또는 팀 관계자들이 경기개시 예정시간20분전 보다 앞 서 또는 경기시간의 종료 후 심판들이 경기전체를 승인하고 스코어 시트에 서명하기 전에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서명하기 전에 스코어 시트의 뒷면에 발생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주심이나 커미셔너는 대회 주최기구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6.11 필요할 때 또는 두 심판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최종결정을 내린다. 주심은 부심, 커미셔너, 테이블 오피셜과 상의할 수도 있으나 최종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한다.
46.12 경기 중 이 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 이 있다.

제47조 심판 : 임무와 권한(Officials : Duties and powers)

47.1 심판들은 오피셜 테이블, 팀 벤치와 그 부근을 포함하는 경계선의 내외를 막론하고 규칙위반에 대하여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47.2 심판들은 규칙을 위반했을 때, 피리어드가 끝났을 때 또는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 호각을 불어 그 내용을 알린다.
심판들은 프리드로나 필드 골이 성공되었을 때 또는 볼이 라이브 될 때에는 호각을 불지 않아야 한다.
47.3 심판들은 선수들의 신체접촉이나 바이얼레이션에 대하여 다음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주의와 비중을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비중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 규칙의 정신과 목적, 그리고 경기의 성실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
  • 심판들은 유리/불리의 개념/규범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선수들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접촉에 대하여, 그 선수에게 유리하거나 반대팀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경기의 흐름을 끊는 벌칙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심판들은 경기의 기본적인 상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경기 중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과 태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 심판들은 경기의 운영과 경기의 흐름의 균형 유지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 지와 경기를 위해 무엇을 선언하는 것이 옳은가 라 는 "느낌"을 갖고 있어야 한다.
47.4 어느 한 팀이 소청을 제기하면 커미셔너나 주심은경기시간이 종료된 후 빠른 시간 내에 (1시간) 대회담당기구에 경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7.5 심판이 부상을 당했거나, 그 밖의 이유로 5분 이내에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도 경기는 계속 되어야 한다. 부상당한 심판과 교체 할만한 자격이 있는 심판이 없는 한 나머지 한 사람의 심판이 경기가 끝날 때 까지 심판을 담당해야 한다. 커미셔너와 상의한 다음 교체가 가능한 심판이 있다면 교체를 결정한다.
47.6 모든 국제경기에 있어서 판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화가 필요하다면 영어로 하여 야 한다.
47.7 이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내린 다른 심판의 판정에 대하여 어느 심판도 판정을 무시하거나 질의할 수 없다.

제48조 기록원과 보조 기록원 : 임무 (Scorekeeper and assistant scorekeeper : Duties)

48.1 기록원은 스코어 시트를 준비하고 다음과 같은 것을 기록한다. :
  • 스타팅 멤버와 그 외 모든 교체선수들을 포함한,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들의 이름 과 번호. 만일 경기를 시작하는 5명의 선수, 선수의 교체, 선수의 수효 등의 규칙 위반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가까이 있는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 필드 골과 프리 드로 가 성공될 때 득점의 합계.
  • 각 선수에게 선언되는 파울들을 기록해 나가며 어느 선수에게 5회째의 파울이 선언 되었을 때 즉시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기록원은 각 코치에게 주어지는 파울을 기록하여, 코치가 실격되어야 할 때, 선수가 2개의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을 범하여 실격 되어야 할 때에도 즉시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 차지 타임 아웃의 횟수를 기록하여 팀이 차지 타임 아웃을 요청했을 때, 심판에게 다음 번 타임아웃의 기회에 알려야 하며, 전, 후반이나 연장전에 더 이상 허용될 타임아웃이 남아있지 않을 때 심판을 통하여 코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볼 소유권의 교체를 알리는 화살표 표시를 통하여 다음번의 볼 소유권의 교체를 알려야 한다. 기록원은 전반전이 끝나면 바스켓을 교체하는 후반전을 위해 즉시 볼 소 유권의 교체를 알리는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48.2 기록원은 또한 :
  • 각 선수가 파울을 범할 때마다 파울 수가 적힌 표시판을 양 팀 코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려서 알려야 한다.
  • 팀 파울 표식을 기록석에 준비하고 한 피리어드에서 네 번째의 팀 파울이 선언된 후 볼이 라이브로 되면 즉시 파울을 범한 팀의 벤치에 가장 가까운 테이블 끝에 놓는 다.
  • 선수를 교체시킨다.
  • 볼이 데드 상태이거나 다시 라이브 되기 전에만 기록원은 신호를 울릴 수 있다. 기록원의 신호는 경기시계나 경기를 멈추지 못하며 볼을 데드 시키지도 못한다.
48.3 보조 기록원은 스코어보드를 조종하며 또한 기록원을 보조한다.
스코어보드와 공식 스코어 시트가 일치하지 않을 때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공식 스코어 시트가 우선하며 스코어보드를 이에 따라 정정한다.
48.4 스코어 기록에 있어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
  • 경기 중에는, 기록원은 신호를 울리기 전에 먼저 데드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경기 시간이 끝나고 스코어 시트에 주심이 서명을 하기 전에 기록의 잘못을 수정함으로서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잘못된 기록은 정정하여야 한다.
  • 스코어 시트에 주심이 서명을 한 후에는 잘못된 기록은 더 이상 정정할 수 없으며 심판은 경기의 주최 측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9조 계시원 : 임무 (Timekeeper : Duties)

49.1 계시원은 경기시계와 스톱워치를 준비하여야 하며 :
  • 경기 시간과 타임아웃, 경기의 휴식기간의 시간을 잰다.
  • 신호기의 소리는 매우 커야 하며 매 피리어드의 경기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 신호기가 소리가 나지 않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에는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라 도 즉시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 세 번째 피리어드가 시작되기 전에 적어도 3분전을 양 팀과 심판들에게 알려야 한다.
49.2 계시원은 다음과 같이 경기시간을 계시하여야 한다. :
  • 경기시계는 다음과 같은 때에 시동시킨다. :
    • 점프 볼에 있어서 점퍼가 볼을 정당하게 탭 했을 때
    • 하나만의 또는 마지막 프리드로가 실패하고 볼이 라이브 될 때에는 볼이 코트 안에 있는 선수에게 터치되었거나 선수가 터치할 때
    • 드로인 된 볼을 코트 안에 있는 선수가 터치하거나, 선수에게 터치되었을 때
  • 경기시계는 다음과 같은 때 멈추어야 한다. :
    • 각 피리어드의 경기 시간이 끝났을 때
    • 볼이 라이브인 동안에 심판이 호각을 불 때
    • 필드 골을 득점한 반대 팀이 차지타임 아웃을 요청했을 때
    • 네 번째 피리어드 또는 연장전의 마지막 2분 동안에 필드 골이 성공되었을 때
    • 팀이 볼을 컨트롤 하고 있는 동안24초 계시기의 신호가 울렸을 때
49.3 계시원은 차지 타임 아웃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계시하여야 한다. :
  • 심판이 차지 타임 아웃의 신호를 보내면 즉시 시계를 시동시켜야 한다.
  • 50초간의 차지 타임 아웃의 시간이 경과 하면 신호를 울린다.
  • 타임아웃이 끝나면 신호를 울린다.
49.4 계시원은 경기 휴식기간의 시간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여야 한다. :
  • 앞선 피리어드가 끝나는 즉시 시계를 시동시킨다.
  • 첫 번째와 세 번째 피리어드가 시작되기까지 3분과 1분30초가 남았을 때 신호를 울린다.
  • 두 번째와 네 번째, 그리고 연장전이 시작되기까지 30초가 남았을 때 신호를 울린다.

제50조 24초 계시원 : 임무 (Twenty-four second operator : Duties)

24초 계시원은 준비된 24초계시기를 다음과 같이 조종한다. :

50.1 한 팀이 코트 안에서 리브 볼을 컨트롤하게 되었을 때 언제나 24초계시기를 시동 시키고 또는 재시동 시켜야한다.
50.2 다음과 같은 때에는 24초계시기를 멈추고 24초로 리셋 시킨 다음 시간을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
  • 심판이 파울이나 바이얼레이션에 대하여 호각을 불었을 때
  • 필드 골의 슛이 바스켓에 들어갔을 때
  • 필드 골의 슛이 링에 터치되었을 때
  • 볼을 컨트롤 하고 있지 않는 팀과 관련된 사유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 상대편이 불리한 상황에 있지 않는 한 어느 팀과도 관련이 없는 사유로 경기가 중단 되었을 때
50.3 계시기를 24초로 리셋 시켜 시간을 표시한 다음 한 팀이 코트 내에서 리브 볼을 컨트롤하게 되면 즉시 다시 시동 시킨다.
한 팀이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한, 상대팀이 볼을 단지 터치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24초의 시간을 시동시켜서는 안 된다.
50.4 다음과 같은 결과로 앞서 볼을 컨트롤하고 있던 팀이 다시 드로인을 하게 되면 24초 계시기는 정지되지만 리셋되지는 않는다.
  • 볼이 아웃 되었을 때
  • 같은 팀의 선수가 부상당했을 때
  • 점프 볼의 상황이 되었을 때
  • 더블 파울이 발생했을 때
  • 양 팀에 대한 비중이 같은 벌칙이 상쇄되었을 때
50.5 한 팀이 코트 내에서 리브 볼을 컨트롤하게 되었으나 피리어드의 경기시간이 24초 미 만이 남아있을 때에는 계시기를 멈추고 시간표시를 하지 않는다.
한 팀이 볼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한 24초 계시기의 신호는 경기시계와 경기를정 지시키지 못하며 볼을 데드 시키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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