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농구 규칙서 - 대한장애인농구협회 관련정보가 있는 공간입니다.
홈 > 자료실 > 휠체어농구이해 > 휠체어 농구 규칙서
제8장 심판, 테이블 오피셜, 커미셔너 : 임무와 권한 (OFFICIALS, TABLE OFFICIALS, COMMISSIONER : DUTIES AND POWERS)
제45조 심판, 테이블 오피셜, 커미셔너(Officials, Table officials, Commissioner)
- 45.1 심판은 주심과 부심이 2명씩이어야 하며, 테이블 오피셜과 등급분류사 커미셔너가 그들을 보좌하여야 한다.
- 45.2 테이블 오피셜은 기록원, 기록보조원, 계시원, 24초 계시원이 각 1명씩 있어야 한다.
- 45.3 커미셔너는 기록원과 계시원 사이에 앉아야 하며, 경기 중 그의 임무는 테이블 오피셜의 일들을 감독 관리하고 주 부심의 원활한 경기 운영을 돕는 것이다.
- 45.4 주심과 부심은 그가 담당하는 경기의 팀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한다.
- 45.5 심판과 테이블 오피셜 그리고 커미셔너는 본 규칙서 규정에 의하여 경기를 진행시켜 야 하며 규칙을 변경할 권한은 없다.
- 45.6 심판의 복장은 심판용 셔츠, 검정색 긴 바지, 검정양말과 검정색농구화를 착용해야 한다.
- 45.7 심판과 테이블 오피셜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제46조 주심 : 임무와 권한 (Referee : Duties and powers)
주심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46.1 경기에 사용할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승인한다.
- 46.2 공식 경기시계, 24초 계시기, 스톱워치를 지정하고 테이블 오피셜들 을 확인한다.
- 46.3 홈 팀이 준비한 사용하던 볼 중 적어도 2개를 게임 볼로 선정한다. 2개의 볼 중에서 어느 것도 게임 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가장 질이 좋은 볼을 선정할 수도 있다.
- 46.4 어느 선수도 부상당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 46.5 첫 번째 피리어드에는 점프 볼을 시행하고 나머지 피리어드를 시작하는 드로 인을 시 행한다.
- 46.6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46.7 경기를 몰수 할 권한이 있다.
- 46.8 언제든지 그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또한 경기가 끝났을 때 스코어 시트를 주의 깊 게 검토하고 승인한다.
- 46.9 경기가 끝나고 스코어 시트에 서명함으로서 심판의 경기에 대한 관리와 경기와의 관 계는 끝난다. 심판의 권한은 심판들이 경기개시 예정시간 20분전에 코트에 도착하 면서부터 효력을 가지며 경기시간이 종료되고 이를 심판들이 승인함으로서 끝난다.
- 46.10 선수, 코치, 어시스턴트 코치 또는 팀 관계자들이 경기개시 예정시간20분전 보다 앞 서 또는 경기시간의 종료 후 심판들이 경기전체를 승인하고 스코어 시트에 서명하기 전에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서명하기 전에 스코어 시트의 뒷면에 발생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주심이나 커미셔너는 대회 주최기구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6.11 필요할 때 또는 두 심판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최종결정을 내린다. 주심은 부심, 커미셔너, 테이블 오피셜과 상의할 수도 있으나 최종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한다.
- 46.12 경기 중 이 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 이 있다.
제47조 심판 : 임무와 권한(Officials : Duties and powers)
- 47.1 심판들은 오피셜 테이블, 팀 벤치와 그 부근을 포함하는 경계선의 내외를 막론하고 규칙위반에 대하여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 47.2 심판들은 규칙을 위반했을 때, 피리어드가 끝났을 때 또는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 호각을 불어 그 내용을 알린다.
심판들은 프리드로나 필드 골이 성공되었을 때 또는 볼이 라이브 될 때에는 호각을 불지 않아야 한다.
- 47.3 심판들은 선수들의 신체접촉이나 바이얼레이션에 대하여 다음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주의와 비중을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비중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
- 규칙의 정신과 목적, 그리고 경기의 성실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
- 심판들은 유리/불리의 개념/규범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선수들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접촉에 대하여, 그 선수에게 유리하거나 반대팀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경기의 흐름을 끊는 벌칙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심판들은 경기의 기본적인 상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경기 중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과 태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 심판들은 경기의 운영과 경기의 흐름의 균형 유지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 지와 경기를 위해 무엇을 선언하는 것이 옳은가 라 는 "느낌"을 갖고 있어야 한다.
- 47.4 어느 한 팀이 소청을 제기하면 커미셔너나 주심은경기시간이 종료된 후 빠른 시간 내에 (1시간) 대회담당기구에 경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47.5 심판이 부상을 당했거나, 그 밖의 이유로 5분 이내에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도 경기는 계속 되어야 한다. 부상당한 심판과 교체 할만한 자격이 있는 심판이 없는 한 나머지 한 사람의 심판이 경기가 끝날 때 까지 심판을 담당해야 한다. 커미셔너와 상의한 다음 교체가 가능한 심판이 있다면 교체를 결정한다.
- 47.6 모든 국제경기에 있어서 판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화가 필요하다면 영어로 하여 야 한다.
- 47.7 이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내린 다른 심판의 판정에 대하여 어느 심판도 판정을 무시하거나 질의할 수 없다.
제48조 기록원과 보조 기록원 : 임무 (Scorekeeper and assistant scorekeeper : Duties)
- 48.1 기록원은 스코어 시트를 준비하고 다음과 같은 것을 기록한다. :
-
- 스타팅 멤버와 그 외 모든 교체선수들을 포함한,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들의 이름 과 번호. 만일 경기를 시작하는 5명의 선수, 선수의 교체, 선수의 수효 등의 규칙 위반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가까이 있는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 필드 골과 프리 드로 가 성공될 때 득점의 합계.
- 각 선수에게 선언되는 파울들을 기록해 나가며 어느 선수에게 5회째의 파울이 선언 되었을 때 즉시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기록원은 각 코치에게 주어지는 파울을 기록하여, 코치가 실격되어야 할 때, 선수가 2개의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을 범하여 실격 되어야 할 때에도 즉시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 차지 타임 아웃의 횟수를 기록하여 팀이 차지 타임 아웃을 요청했을 때, 심판에게 다음 번 타임아웃의 기회에 알려야 하며, 전, 후반이나 연장전에 더 이상 허용될 타임아웃이 남아있지 않을 때 심판을 통하여 코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볼 소유권의 교체를 알리는 화살표 표시를 통하여 다음번의 볼 소유권의 교체를 알려야 한다. 기록원은 전반전이 끝나면 바스켓을 교체하는 후반전을 위해 즉시 볼 소 유권의 교체를 알리는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 48.2 기록원은 또한 :
-
- 각 선수가 파울을 범할 때마다 파울 수가 적힌 표시판을 양 팀 코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려서 알려야 한다.
- 팀 파울 표식을 기록석에 준비하고 한 피리어드에서 네 번째의 팀 파울이 선언된 후 볼이 라이브로 되면 즉시 파울을 범한 팀의 벤치에 가장 가까운 테이블 끝에 놓는 다.
- 선수를 교체시킨다.
- 볼이 데드 상태이거나 다시 라이브 되기 전에만 기록원은 신호를 울릴 수 있다. 기록원의 신호는 경기시계나 경기를 멈추지 못하며 볼을 데드 시키지도 못한다.
- 48.3 보조 기록원은 스코어보드를 조종하며 또한 기록원을 보조한다.
- 스코어보드와 공식 스코어 시트가 일치하지 않을 때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공식 스코어 시트가 우선하며 스코어보드를 이에 따라 정정한다.
- 48.4 스코어 기록에 있어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
-
- 경기 중에는, 기록원은 신호를 울리기 전에 먼저 데드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경기 시간이 끝나고 스코어 시트에 주심이 서명을 하기 전에 기록의 잘못을 수정함으로서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잘못된 기록은 정정하여야 한다.
- 스코어 시트에 주심이 서명을 한 후에는 잘못된 기록은 더 이상 정정할 수 없으며 심판은 경기의 주최 측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9조 계시원 : 임무 (Timekeeper : Duties)
- 49.1 계시원은 경기시계와 스톱워치를 준비하여야 하며 :
-
- 경기 시간과 타임아웃, 경기의 휴식기간의 시간을 잰다.
- 신호기의 소리는 매우 커야 하며 매 피리어드의 경기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 신호기가 소리가 나지 않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에는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라 도 즉시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 세 번째 피리어드가 시작되기 전에 적어도 3분전을 양 팀과 심판들에게 알려야 한다.
- 49.2 계시원은 다음과 같이 경기시간을 계시하여야 한다. :
-
- 경기시계는 다음과 같은 때에 시동시킨다. :
- 점프 볼에 있어서 점퍼가 볼을 정당하게 탭 했을 때
- 하나만의 또는 마지막 프리드로가 실패하고 볼이 라이브 될 때에는 볼이 코트 안에 있는 선수에게 터치되었거나 선수가 터치할 때
- 드로인 된 볼을 코트 안에 있는 선수가 터치하거나, 선수에게 터치되었을 때
- 경기시계는 다음과 같은 때 멈추어야 한다. :
- 각 피리어드의 경기 시간이 끝났을 때
- 볼이 라이브인 동안에 심판이 호각을 불 때
- 필드 골을 득점한 반대 팀이 차지타임 아웃을 요청했을 때
- 네 번째 피리어드 또는 연장전의 마지막 2분 동안에 필드 골이 성공되었을 때
- 팀이 볼을 컨트롤 하고 있는 동안24초 계시기의 신호가 울렸을 때
- 49.3 계시원은 차지 타임 아웃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계시하여야 한다. :
-
- 심판이 차지 타임 아웃의 신호를 보내면 즉시 시계를 시동시켜야 한다.
- 50초간의 차지 타임 아웃의 시간이 경과 하면 신호를 울린다.
- 타임아웃이 끝나면 신호를 울린다.
- 49.4 계시원은 경기 휴식기간의 시간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여야 한다. :
-
- 앞선 피리어드가 끝나는 즉시 시계를 시동시킨다.
- 첫 번째와 세 번째 피리어드가 시작되기까지 3분과 1분30초가 남았을 때 신호를 울린다.
- 두 번째와 네 번째, 그리고 연장전이 시작되기까지 30초가 남았을 때 신호를 울린다.
제50조 24초 계시원 : 임무 (Twenty-four second operator : Duties)
24초 계시원은 준비된 24초계시기를 다음과 같이 조종한다. :
- 50.1 한 팀이 코트 안에서 리브 볼을 컨트롤하게 되었을 때 언제나 24초계시기를 시동 시키고 또는 재시동 시켜야한다.
- 50.2 다음과 같은 때에는 24초계시기를 멈추고 24초로 리셋 시킨 다음 시간을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
-
- 심판이 파울이나 바이얼레이션에 대하여 호각을 불었을 때
- 필드 골의 슛이 바스켓에 들어갔을 때
- 필드 골의 슛이 링에 터치되었을 때
- 볼을 컨트롤 하고 있지 않는 팀과 관련된 사유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 상대편이 불리한 상황에 있지 않는 한 어느 팀과도 관련이 없는 사유로 경기가 중단 되었을 때
- 50.3 계시기를 24초로 리셋 시켜 시간을 표시한 다음 한 팀이 코트 내에서 리브 볼을 컨트롤하게 되면 즉시 다시 시동 시킨다.
- 한 팀이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한, 상대팀이 볼을 단지 터치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24초의 시간을 시동시켜서는 안 된다.
- 50.4 다음과 같은 결과로 앞서 볼을 컨트롤하고 있던 팀이 다시 드로인을 하게 되면 24초 계시기는 정지되지만 리셋되지는 않는다.
-
- 볼이 아웃 되었을 때
- 같은 팀의 선수가 부상당했을 때
- 점프 볼의 상황이 되었을 때
- 더블 파울이 발생했을 때
- 양 팀에 대한 비중이 같은 벌칙이 상쇄되었을 때
- 50.5 한 팀이 코트 내에서 리브 볼을 컨트롤하게 되었으나 피리어드의 경기시간이 24초 미 만이 남아있을 때에는 계시기를 멈추고 시간표시를 하지 않는다.
- 한 팀이 볼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한 24초 계시기의 신호는 경기시계와 경기를정 지시키지 못하며 볼을 데드 시키지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