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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농구 규칙서 - 대한장애인농구협회 관련정보가 있는 공간입니다.

제 6장 파울(FOULS)

제32조 파울

32.1 정의
32.1.1 농구경기에서는 제한된 코트 안에서 10명의 선수가 빠르게 움직이므로 신체접촉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32.1.2 파울이란 상대팀 선수와 부당한 신체적 접촉을 일으키거나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포함하는 규칙 위반을 말한다.
32.1.3 한 팀에게 몇 개의 파울을 선언할 수도 있으며, 이 때에는 벌칙의 내용과 관계없이 파울을 범한 선수에게 1개의 파울을 기록하고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벌한다.

제33조 일반적인 접촉 ( Contact General principles )

33.1 정의
33.1.1 블록 킹 이란 볼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대선수의 진행을 저지시키는 부당한 신체 접촉이다.
33.1.2. 차징 이란 볼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대선수의 몸통을 밀거나(torso) 부딪치는 신체 접촉이다.
33.1.3 뒤에서 하는 부당한 수비란 수비하는 선수가 상대선수의 뒤에서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것이다. 뒤에서 수비하는 선수와 볼을 플레이 하려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선 수에게 접촉을 일으킨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33.1.4 홀딩 이란 상대선수에게 행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신체접촉이며, 몸의 어느 부분으로든지 이 접촉을 일으킬 수 있다.
33.1.5 부당한 스크린이란 볼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은 상대선수에게 그가 가고자하는 위치에 가지 못하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이다.
33.1.6 부당한 손의 사용이란 수비선수가 수비하는 상황에서 볼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대 선수에게 손을 걸치거나 계속 접촉하고 있으므로 서 상대선수의 진행을 저지시킬 때 일어나는 접촉이다.
33.1.7 푸싱 이란 볼의 컨트롤과 관계없이 선수가 몸의 어느 부분으로 든 지 상대선수를 억지로 밀거나, 밀어 내려함으로써 일으키는 신체접촉이다.
33.1.8 부당하게 가로지는 것 : 상대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거나(Illegal crossing the path) 상대의 진로를 가로 지르는 행위
33.1.9 실린더 원칙(Cylinder principle)
실린더의 원칙은 선수가 차지하는 플로어와 그 위의 공간을 포함하는 가상의 실린더 (원통)로 정해지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코트 내에 있는 모든 선수들은 휠체어가 놓여 있는 코트 위의 공간(실린더)을 차지하고, 그 자리 위의 공간을 차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 :
  • 앞은 두 손의 손바닥까지
  • 뒤는 엉덩이의 끝까지
  • 옆은 팔과 다리의 끝부분까지이다.
손과 팔은 몸통 앞으로 뻗을 수 있으나 다리와 팔꿈치를 굽히고 팔뚝과 손을 위로 올 린 자세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며 양다리의 벌린 간격은 그의 키에 알맞은 정도 이어야 한다. 이 원칙은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플로어와 그 위의 휠체어 그리고 그 공간 내에서 수직으로 점프할 때에도 그 위의 공간까지를 보호 받는다.
33.2 수직상의 원칙 - 휠체어 실린더(Principle of Verticality - The Wheelchair Cylinder)
33.2.1 손과 팔은 몸통 앞으로 뻗을 수 있으나 다리와 팔꿈치를 굽히고 팔뚝과 손을 위로 올 린 자세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며 양다리의 벌린 간격은 그의 키에 알맞은 정도 이어야 한다. 코트 내에 있는 모든 선수들은 휠체어가 놓여 있는 코트 위의 공간(실린더)을 차지하고, 그 자리 위의 공간을 차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
Note : 실린더란, 플로어 위에 놓은 휠체어와 선수를 위에서 봤을 때 생기는 기하학적 모양이다.
33.2.2 이 원칙은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플로어 또는 선수 자리 바로 위의 공간을 보호 하는 것이다. 신체의 일부나 휠체어가 선수의 수직 실린더를 벗어난 선수에게 신체 접촉의 책임이 있다.
33.2.3 선수가 자신의 실린더를 벗어나 이미 자기의 위치(실린더)를 차지하고 있는 상대선수 와 신체접촉을 일으켰다면 실린더를 벗어난 선수에게 신체접촉의 책임이 있다.
33.2.4 수비선수가 자기 실린더 안에서 손이나 팔을 위로 뻗거나, 수직으로 위로 뛰어 오르는 것은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벌하지 말아야 한다.
33.2.5 공격선수는 플로어에 있든 공중에 있든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수비선수에게 팔을 이용하여 자신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는 행위 (밀어내는 것) 또는 슛하는 동안이나 슛한 다음에 다리나 팔을 벌려 접촉을 유발하는 행위 신체접촉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33.3 정당한 수비위치 ( Legal Guarding Position )
33.3.1 수비선수가 최초의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때이다 :
33.3.1.1 상대선수의 진로를 가로지를 때
33.3.1.2 상대선수와 접촉을 피하려고 상대방의 진로에 동시에 있을 때
33.3.1.3 선수의 진로는 선수가 움직이는 방향이다.
33.3.1.4 선수의 진로란 움직이는 방향으로 휠체어 시트의 어느 한쪽으로부터 최대한 넓게 그은 평행선이다. 시트의 어느 한 쪽으로 연장한 평행선은 주심이 판정할 수 있는 실체지점까지고 바퀴는 휠체어나 신체의 일부로 간주된다.
33.3.2 상대의 진로를 건너가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선수가 한쪽으로 가로질러 다른 쪽으로 휠체어를 뻗은 상대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
33.3.3 상대선수의 휠체어 바퀴 사이에 휠체어를 놓아서는 안 된다.
33.3.4 선수의 몸통 위쪽으로 연장한 위치에서 하는 방어는 정당하지만 선수의 신체와 실린더 이내야 한다. 선수는 머리 위로 팔을 들 수 있지만 가상 실린더 내에 있어야 한다.
33.4 공격선수의 수비(Guarding a Player who controls the Ball)
34.4.1 상대선수 진로에 정지한 선수는 상대선수가 멈추거나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거리를 주어야 한다.
34.4.1.1. 선수가 우연히 또는 가벼운 접촉으로 불이익을 취한 경우는 모두 무시된다.
34.4.1.2. 상대의 진로를 차지한 선수는 상대선수가 접촉을 파할 수 있도록 시간과 거리를 둔다.
34.4.2 볼을 갖고 있는 선수는 수비 당할 것을 예상해야 하고 상대팀 선수가 순간적으로 정당한 수비위치를 정면에 잡을 때에 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34.4.2.1. 수비선수는 위치를 잡기 전에 상대와의 신체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상대방보다 먼저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하여야 한다.
34.4.2.2. 일단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한 수비선수는 그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드리블러가 통과하려는 것을 팔이나 휠체어로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34.4.3. 블라킹과 차아징을 판정 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사용해야 한다.
34.4.3.1. 수비선수는 다음과 같이 정당한 수비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상대선수의 진로를 가로지르거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에게 시간을 준 뒤 상대의 진로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정당한 수비위치 확보
(제 33.7.2조, 33.8.3.2(b), 33.8.6.2,33.1.8 참조)
34.4.3.2 수비선수는 수비위치 확보를 위해 멈추거나 양옆으로 또는 앞ㆍ뒤로의 이동할 수 있다.
34.4.3.3 수비선수는 상대팀 선수의 진로에 먼저 위치를 차지하여야 한다. 수비선수가 정당하게 상대팀 선수를 커버하면 먼저 수비의 위치를 잡은 것으로 본다.
제 33.4.3.1, 33.4.3.2, 33.4.3.3 이 돼있으면 접촉의 책임은 볼을 콘트롤 하고 있는 선수에 있다.
33.5 공격하고 있지 않는 선수의 수비(Guarding a Player who NOT Control The Ball)
33.5.1 볼을 갖고 있지 않는 선수는 코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다른 선수가 차지하고 있지 않은 어느 자리도 차지 할 수 있다.
33.5.1.1 선수는 상대팀 선수에게 접근하여 정당한 수비위치를 잡기 위하여 먼저 그 위치를 차지하여야 한다.
33.5.1.2 수비하는 선수는 먼저 정당한 수비위치를 잡아야 한다. 수비하는 선수는 볼을 콘트롤 하고 있지 않은 상대팀 선수보다 먼저 위치를 잡았다면 정당한 수비위치를 잡은 것으로 된다.
33.5.2 수비선수가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하였어도 상대의 진로에 팔을 벌려 통과하려는 상대선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충돌 시에 부상방지를 위해 선수의 정면에 팔을 놓거나 돌리고 또는 휠체어를 돌리는 등 상대의 진로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행동은 심판의 소견으로 허용된다.
33.5.3 수비선수가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하면 :
  • 상대선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비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옆 또는 뒤로 움직일 수 있다.
  • 상대선수를 향해 앞으로 움직여 접촉을 일으켰다면 그에게 책임이 있다.
33.5.4 볼을 콘트롤 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상대팀 선수의 브로킹 지역 내에서 정지 하고, 또 다시 움직이는 그 선수의 블로킹 지역에 들어 갈려 고 하는 수비선수는 그 선수에게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시간과 거리를 주어야 한다.
33.6 상대선수의 진로를 가로지르는 것 (Crossing the path)
33.6.1 상대선수 2명 중 한 명이 수평(같은 방향)이나 진로의 반대로 움직이거나 방향전환, 상대의 진로를 돌아서 가로지르는 것
33.6.2 볼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선수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상대선수의 진로를 가로 지를 수 있다.
33.6.2.1 진로를 가로지르려는 선수의 바퀴 축이 전면 프로젝션 이 있는 휠체어의 경우 발 받침대나 프로젝션의 가장 앞부분이 모두 상대선수 휠체어의 가장 앞부분에 유리 하게 놓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33.6.2.2 진로를 가로지르려는 선수는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시간과 거리를 상대에게 허용 해야 한다.
33.6.3 선수가 상대선수의 진로를 정당하게 가로지르면, 상대 선수는 접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33.7 시간과 거리의 원리(The Elements of Time and Distance)
33.7.1 휠체어를 곧바로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33.7.2 상대선수 앞에 멈추려고 움직이는 선수들은 심각한 접촉없이 멈추거나 방향 전환 할 기회를 상대에게 주기 위해 휠체어들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33.7.3 선수가 휠체어를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 가벼운 접촉은 우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33.7.4 선수가 정지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는 휠체어 속도에 비례한다.
33.8 스크린 -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Screening - Legal and Illegal)
33.8.1 볼을 갖고 있지 않은 상대선수가 코트 안의 원하는 위치로 가려는 것을 지연하거나 가지 못하도록 막을 때 일어난다.
33.8.2 상대선수에게 정당한 스크린을 한다는 것은 :
33.8.2.1 접촉이 일어날 때 움직이지 않고 자기 실린더 안에 있어야 한다.
33.8.2.2 코트 위에 정당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33.8.3 상대선수에게 부당한 스크린을 한다는 것은 :
33.8.3.1 신체접촉이 일어났을 때 스크린 하는 선수가 움직였거나
33.8.3.2 그밖에
  1. (a) 상대선수 진로에 있는 것이 실패됐을 때
  2. (b) 접촉을 피하려는 상대선수에게 시간과 거리를 주는 것에 실패했을 때
33.8.4 정지하고 있는 선수의 시야 속에서 (정면 또는 옆) 스크린을 할 때에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한 스크리너가 원하는 만큼 가까이에서 스크린을 할 수 있다.
33.8.5 정지하고 있는 선수의 시야 밖에서 스크린을 할 때에는 상대 팀 선수가 스크린하는 선수와 접촉이 없이 정상적인 1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스크린의 위치를 잡아야 한다.
33.8.6 만일 상대선수가 움직이고 있다면 시간과 거리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스크린하는 선수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33.8.6.1 스크린 당하는 선수진로에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한다.
33.8.6.2 스크린을 당한 선수가 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꾸어 스크린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고 스크린을 해야 한다. 그 거리는 정상적인 1보 이상 2보 이내 이다.
33.8.7 정당하게 스크린 당한 선수는 스크린을 한 선수와의 접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3.9 블로킹 (Blocking)
33.9.1 상대선수가 정지하고 있거나 물러서고 있을 때 움직이면서 스크린을 하려 함으로써 접촉이 일어난다면 스크리너의 블로킹 파울이다.
33.9.2 선수가 볼을 무시한 채 상대선수와 얼굴을 마주하고 상대의 움직임에 다라 움직였다면 '다른 사실이 없는 한' 그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접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른 사실이 없는 한' 이라는 표현은 스크린 당한 선수가 고의로 푸싱, 차징, 홀딩을 범하는 것을 말한다.
33.9.3 선수가 코트 안에서 위치를 차지할 때 팔이나 팔꿈치를 벌리는 것은 무방하나 상대 선수가 지나가려 할 때에는 팔이나 팔꿈치를 실린더 속으로 낮추어야 한다. 만일 팔이나 팔꿈치를 낮추지 않아서 접촉이 일어났다면 그 선수의 블록킹, 홀딩 파울을 범한 것이 된다.
33.10 손이나 팔로 상대선수와 접촉을 일으키는 것 ( Contacting an Opponent with the Hand(s) and/or Arm(s) )
33.10.1손으로 상대선수를 터치하는 것 그 자체는 반드시 파울이 아니다.
33.10.2 심판은 손으로 접촉을 일으킨 선수에게 유리했는지를 판정해야 한다. 만일 접촉을 일으킨 것이 상대선수의 움직임을 방해했다면 이러한 접촉은 파울이다. 볼의 소유와 관계없이 상대선수를 수비하면서 손 또는 팔을 뻗어 접촉을 하거나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손의 사용(파울)이다.
33.10.3 수비선수가 볼을 플레이하려고 상대팀 선수를 손으로 터치했을 경우, 이는 상대 선수가 볼을 소유한 동안에 한한다. 슛동작에 있다 하더라도 우연한 것으로 간주 하여, 벌칙을 가하지 않는다.
33.10.4 볼의 소유와 관계없이 상대선수를 수비하면서 손 또는 팔을 뻗어 접촉을 하거나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손의 사용(파울)이다.
33.10.5 볼의 소유와 관계없이 상대선수에게 터치나 '잽'을 반복하는 것은 경기를 거칠게 하므로 파울로 간주한다.
33.10.6 볼을 갖고 있는 공격선수가 다음과 같이 접촉을 일으키는 것은 파울이다 :
33.10.6.1 자신이 유리해지기 위하여 팔 또는 팔꿈치를 사용하여 상대 수비선수를 휘감거나 감싸는 것
33.10.6.2 볼을 플레이하려는 수비선수를 자신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밀어내는 것
33.10.6.3 드리블 하면서 손이나 팔을 뻗어 볼을 빼앗으려는 상대선수를 방해하는 것.
33.10.6.4 수비선수의 플레이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플레이를 위해 수비선수를 떼미는 행위.
33.10.7 볼을 갖고 있지 않은 공격선수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대선수를 밀어내는 것은 파울이다 :
33.10.7.1 자유롭게 볼을 받기 위해.
33.10.7.2 수비선수가 볼을 플레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33.10.7.3 자신과 수비선수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제34조 퍼스널 파울 (Personal foul)

34.1. 정의
34.1.1. 퍼스날 파울 이란 볼이 라이브나 데드나 관계없이 상대 팀 선수와 부당한 신체 접촉을 일으키는 선수의 파울을 말한다. 선수는 팔, 팔꿈치, 어깨, 궁둥이, 발, 무릎, 다리 또는 비정상적으로 몸을 굽히거나 (실린더 밖으로) 손을 뻗어 상대 팀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홀딩, 블럭킹, 푸싱, 차징, 트리핑 등을 해서는 안되며 또한 거칠고 격렬한 플레이를 하여도 안된다.
34.2. 벌칙(Penalty)
파울을 범한 선수에게 1개의 퍼스널 파울을 기록하고 다음과 같이 벌한다.

34.2.1. 슛 동작이 아닌 선수에게 파울을 범하면 :
  • 파울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계선 밖에서 파울을 범하지 않은 팀의 드로인으로 경기 는 계속된다.
  • 파울을 범한 팀이 팀 파울 벌칙에 해당되면 규칙 제 41조(팀파울벌칙)가 적용 된다.
34.2.2. 슛 동작 중에 있는 선수에게 파울을 범했다면 :
  • 필드 골 지역에서 슛이 성공되었으면 득점으로 하고 1개의 프리드로를 추가로 준다.
  • 2점슛 지역에서의 슛이 성공되지 않았으면 2개의 프리드로를 준다.
  • 3점슛 지역에서의 슛이 성공되지 않았으면 3개의 프리드로를 준다.
  • 볼이 아직 선수의 손에서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리어드, 또는 연장전이 끝나는 경기시계의 신호가 울렸거나, 24초 계시장치의 신호가 울렸다면 그 후에 성공된 필드골은 득점으로 하지 않으며 2개 또는 3개의 프리드로가 주어진다.

제35조 더블 파울 (Double foul)

35.1. 정의
더블 파울이란 2명의 상대적인 선수가 거의 동시에 서로 파울을 범하는 것을 말 한다.
35.2. 벌칙
35.2.1. 파울을 범한 선수들에게 1개씩의 퍼스날 파울을 기록하고 프리드로는 주지 않는다.
35.2.2. 경기는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 더블 파울이 알어나는 것과 동시에 필드 골이 득점이 되었다면 득점한 반대 팀이 엔드라인 밖으로부터의 드로 인으로,
  • 더블 파울이 일어났을 때 한 팀이 볼을 컨트롤하고 있었거나, 볼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면 파울이 일어난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계선 밖에서 이 팀의 드로인으로,
  • 더블파울 발생시, 볼을 소유한 팀이 없다면 얼터네팅 방식으로 한다.

제36조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파울 (Unsportsmanlike foul)

36.1 정의
36.1.1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이란 심판이 판단하기에 규칙의 정신과 의도를 벗어나 직접 볼을 플레이하려는 정당한 의도가 없는 퍼스널 파울을 말한다.
36.1.2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은 전 경기에 걸쳐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36.1.3 심판은 오직 행동에 대해서만 판정해야 한다.
36.1.4 심판들은 파울이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인지 아닌지를 다음의 원칙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
  • 만일 선수가 접촉을 일으켰을 때 볼을 플레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이다.
  • 만일 선수가 볼을 플레이하려고 노력하는 중에라도 과격한 신체접촉(심한파울)을 일으킨다면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만일 선수가 볼을 플레이하려는 정당한 노력을 하는 동안 (정상적인 농구의 플레이) 파울을 범했다면 그것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이 아니다.
36.2 벌칙
36.2.1 파울을 범한 선수에게1개의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을 기록한다.
36.2.2 파울을 당한 선수에게 규정에 따라 프리 드로를 준 다음 :
  • 기록석 반대편의 센터라인 밖에서 드로인을 하거나,
  • 센터서클에서의 점프볼로 첫 번째 피리어드를 시작한다.
36.2.3 주어야 할 프리드로의 수는 다음과 같다 :
  • 슛 동작 중에 있지 않은 선수에게 파울을 범했으면 프리드로 2개,
  • 슛 동작 중에 있는 선수에게 파울을 범했고, 골이 성공되었으면 득점으로 하고 추가로 프리드로 1개.
  • 슛 동작 중에 있는 선수에게 파울을 범했고, 골이 성공되지 않았으면 슛을 시도한 지점에 따라 2개 또는3개의 프리드로를 준다.

제37조 실격되는 파울 (Disqualifying foul)

37.1 정의
37.1.1 선수, 교대선수, 코치, 어시스턴트 코치 또는 팀 관계자의 심하게 스포츠정신에 위배 되는 모든 행위는 실격되는 파울이 된다.
37.1.2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2개의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을 선언 당한 선수는 실격된다.
37.1.3 다음과 같은 때 코치 또한 실격된다.
  • 코치의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로 2개의 T파울(C) 이 기록되었을 때.
  • 팀 벤치에 있는 어시스턴트 코치, 교대선수, 팀 관계자들의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3개의 T 파울이 기록되었거나(B), 합쳐서 3개의 T파울 중 1개가 코치 자신에게 기록되었을 때이다(C).
    37.1.4 제37.1.2와 제37.1.3에 따라 코치나 선수나 실격되었을 때, 벌칙은 그 T. 파울이나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실격 에 대한 추가의 벌칙은 없다.
37.1.5 코치가 실격되면 스코어 시트에 기재된 어시스턴트 코치가 코치를 대행하며, 어시스턴트 코치가 스코어 시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주장이 대행하여야 한다.
37.2 벌칙
37.2.1 파울을 범한 사람에게1개의 실격되는 파울이 기록된다.
37.2.2 실격되는 파울을 범한 사람은 실격되어 경기 중 자기팀 대기실에 있어야 하며, 본 인이 원하면 경기장 건물을 떠날 수 있다.
37.2.3 다음과 같이 프리드로를 주어야 한다.
  • 신체접촉이 없었던 파울에 대하여는 반대팀의 임의의 선수에게
  • 신체접촉이 있었던 파울에 대하여는 파울을 당한 선수에게
37.2.4 주어야 할 프리드로의 수는 다음과 같다
  • 슛 동작 중에 있지 않은 선수에게 파울을 범했거나 T. 파울일 때에는 2개의 프리드로.
  • 슛 동작 중에 있는 선수에게 파울을 범했을 때, 골이 성공되었으면 득점으로 인 정하고 추가로 1개의 프리드로.
  • 슛 동작 중에 있는 선수에게 파울을 범했고, 골이 성공되지 않았을 때에는 2개 또 는 3개의 프리드로를 준다.

제38조 테크니컬 파울(Technical Foul)

38.1 경기참가자들에 대한 행동지침( Rules of Conduct)
38.1.1 경기의 원활한 운영은 양 팀의 구성원(선수들, 교대선수들, 코치, 어시스턴트 코치와 팀 관계자들)과 더불어 심판들, 테이블 오피셜들 그리고 커미셔너의 전적인 협조를 필요로 한다.
38.1.2 각 팀은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나, 그것은 스포츠맨 정신과 페어플레이 정신에 의하여야 한다.
38.1.3 규칙의 정신에 대하여 고의로 또는 되풀이해서 비협조적이거나 불복하는 행위는 T 파울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벌하여야 한다.
38.1.4 심판은 절차상의 문제 같은 대수롭지 않은 기술적인 위반에 대하여 확실히 고의성 이 없거나, 직접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경고한 후에도 위반을 되풀이하지 않는 한 너그럽게 보아 넘기거나, 팀 멤버들에게 경고를 함으로써 T파울을 예방할 수도 있다.
38.1.5 볼이 라이브로 된 다음 기술적인 위반을 발견했다면, 경기는 중단되고 T파울이 주어 진다. 벌칙은 T파울이 기록될 때에 규칙위반이 발생한 것처럼 집행된다. 기술적인 위반 과 경기가 중단되기까지의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것은 유효하다.
38.2. 폭력 (Violence)
38.2.1 경기 중 스포츠맨 정신과 페어 플레이정신에 반하여 난폭한 행위가 일어날 때 심판들은 즉시 이를 중단시켜야 하며, 필요하다면 질서유지 담당자들의 책임 하에 중단 시켜야 한다.
38.2.2 경기장 또는 그 주변에서 선수들 또는 교대 선수들, 코치, 어시스턴트 코치, 그리고 팀 관계자들 사이에 난폭한 행위가 일어났다면, 심판은 그들을 저지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2.3 위에 말한 사람들이 상대 선수나 심판에게 폭행 등 (심한 공격적 행동)을 한다면 즉 시 경기에서 실격되며 심판은 대회 주최 측에 발생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38.2.4 질서유지 담당자들은 심판이 코트 안으로 들어오도록 요청할 때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관중이 난폭한 행위를 하려고 코트에 들어왔다면 질서 유지 담당자들은 팀들과 심판들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이들을 저지시켜야 한다.
38.2.5 출입구, 비상구, 복도, 대기실 등을 포함하는 모든 나머지구역은 대회 주최 측과 질 서 유지 담당자들의 관리 하에 질서를 유지시킬 책임이 있다.
38.2.6 선수, 교대선수, 코치, 어시스턴트 코치 및 팀 관계자들이 경기시설물을 파괴할 수도 있는 행동을 한다면 심판들은 이러한 행동을 용납해서 는 안 된다. 심판들은 이러한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그 팀 코치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되풀이 되면 관련된 사람에게는 즉시 T. 파울을 주어야 한다. 심판의 판정은 최종적이며 무시되거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8.3 정의
38.3.1 선수의 T. 파울이란 상대팀 선수와 신체 접촉이 없는 선수의 파울을 말하며, 다음 과 같은 행동에만 한하는 것은 아니다
  • 선수가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행위.
  • 심판, 커미셔너, 테이블 오피셜 또는 상대팀 벤치에 있는 사람의 몸을 무례하게 건드리는 행위.
  • 심판, 커미셔너, 테이블 오피셜 또는 상대팀 선수에게 무례하게 말을 하는 행위.
  • 관중들에게 공격적이거나 자극적인 제스쳐를 취하거나 말을 하는 행위.
  •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거나, 눈 가까이 손을 흔들어 상대선수의 시야를 가리 는 행위.
  • 바스켓을 통과한 볼을 고의로 건드려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
  • 드로인 하려는 것을 방해하여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
  • 속이기 위해 파울인 척 넘어지는 행위.
  • 선수가 체중이 실리도록 링에 매달리는 행위.
다만 덩크 슛을 할 때 잠시 동안 링을 잡거나, 심판이 판단하기에 자신과 다른 선수의 부상을 피하기 위해 링에 매달리는 행위는 제외한다
  • 수비선수가 마지막 또는 하나만의 프리드로에 있어서 슛한 볼이 링에 터치될 수 있는 볼을 먼저 터치했다면 프리드로의득점(1점)을 인정하고, 터치한 수비선수 에게 T. 파울을 주어 벌한다.
38.3.2 코치, 어시스턴트 코치, 교대선수 또는 팀 관계자들의 T. 파울은 심판들이나 커미셔너, 테이블 오피셜, 상대 팀에게 무례하게 말을 하거나 몸을 건드렸을 때, 혹은 절차상이나 행정상 위반을 했을 때에 선언된다.
38.4 벌칙
38.4.1 T. 파울이 선언되었을 때:
  • 선수에 의한 T. 파울은 그 선수의 파울로 기록하며 개인 및 팀 파울에 가산된다.
  • 코치(또는 어시스턴트 코치, 교대 선수, 팀 관계자)에 의한 T. 파울은, 코치에게 1개의 T. 파울을 기록하며, 팀 파울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38.4.2 상대 팀에게 2개의 프리드로를 준 다음 :
  • 기록석 반대편의 센터 라인 밖 에서 드로인을 하거나,
  • 센터 서클에서의 점프 볼로 첫 번째 피리어드를 시작한다.

제39조 싸움 (Fighting)

39.1 정의
싸움이란 상대적인 2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신체적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 다(선수, 교대 선수, 코치, 어시스턴트 코치, 그리고 팀 관계자들 등).
이 조항은 싸우고 있거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팀 벤치구역을 벗어나는 코치, 어시스턴트 코치, 교대 선수 또는 팀 관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39.2 규칙의 적용
39.2.1 싸우고 있거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팀 벤치구역을 벗어나는 교대 선수 나 팀 관계자들은 실격된다.
39.2.2 싸우고 있거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코치와 어시스턴트코치만이 질서 유지와 심판들을 돕기 위해 팀 벤치구역을 벗어날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코치나 어시스턴트 코치는 실격되지 않는다.
39.2.3 만일 코치나 어시스턴트 코치가 팀 벤치구역을 벗어나 질서유지와 심판들을 도우려 하지 않을 때에는 실격된다.
39.3 벌칙
39.3.1 팀 벤치구역을 벗어나 실격된 코치나 교대 선수들, 팀 관계자들의 수에 상관없이, 코치에 대해 1개의 T. 파울(B)만이 주어진다.
39.3.2 이 조항에 의해 양 팀의 선수들이 실격되고 다른 파울의 벌칙이 없다면, 경기는 다 음과 같이 계속된다. :
  • 거의 같은 시간에 필드 골이 성공되었다면, 득점한 반대 팀에게 볼을 주어 엔드 라인 밖에서 드로 인.
  • 한 팀이 볼을 컨트롤 하고 있었거나 볼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을 때, 볼은 그 팀 에게 주어 기록석 반대편의 센터 라인 밖에서 드로 인.
  • 양 팀 모두 볼을 컨트롤 하고 있지 않았거나 볼에 대한 소유권이 없을 때에는 점프 볼의 상황이 된다.
39.3.3 모든 실격되는 파울들은 B.8.3과 같이 기록되며, 팀 파울에 가산하지 않는다.
39.3.4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한 모든 파울에 대한 벌칙들은 제42조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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