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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대한장애인농구협회에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일부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26 14:20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ㅇ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하여 선수등록을 가능하도록 함(제6조)

ㅇ 선수 및 지도자 등록 시 주소지 제한 조항 삭제(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6조)

ㅇ 지도자등록 구분 시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조항 삭제 유예기간 및 시행일을 명시함(부칙 제2조)

※ 2019년 통합정보시스템에 지도자 등록 구분 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및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적용함에 따라 지도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내용 참고하여 등록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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